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

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

치매 상담콜센터 운영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치매정책과
신청방법 콜센터 번호로 치매 관련 사항 상담
지원내용 ○ 치매 예방·치료·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

○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

지원유형 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
법령 치매관리법(제17조의2, 제0항)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124

시간제보육지원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
신청방법 ○ (회원가입 및 아동등록)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PC/모바일)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
○ (이용 예약)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PC/모바일)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(1661-9361) 전화 예약
지원내용 ○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~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
*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
지원유형 현금(감면)
법령 영유아보육법(제26조의2, 제0항)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03

지역 박물관과 지역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박물관 체험 서비스

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
부서명 어린이박물관과
신청방법 지역박물관이 참여학교 공모 및 선정 :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등
지원내용 ○ ‘신비한 마법의 방’ 주제의 전시 관람, 체험 교육
지원유형 기타(교육)
법령 아동복지법(제0조의0, 제0항)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7100000115

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
신청방법 ○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
–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
– 적격성여부 심사 :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,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
– 이용계약 체결 : 시설장은 장애인(가족 포함)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
지원내용 ○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
–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,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
지원유형 서비스(돌봄)
법령 장애인복지법(제81조의0, 제0항)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85

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

소관기관명 경찰청
부서명 외사기획과
신청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
지원내용 ○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,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, 법률 지원(상담) 피해 구조
지원유형 기타(상담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2000000003

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건강증진과
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(온, 오프라인(방문, 전화))
지원내용 ○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지원유형 현물
법령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0, 제0항)||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112

국가장학금 Ⅱ유형 (대학 연계지원형)

소관기관명 교육부
부서명 대학재정장학과
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
지원내용 ○ 지원금액
–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내에서 지원
지원유형 현금(장학금)
법령 교육기본법(제28조)||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4200005002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치매정책과
신청방법 ○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지원내용 ○ 지원내용
–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
상한 내 실비 지원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–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
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(제10조)||치매관리법(제12조)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125

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

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
부서명 체육진흥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,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

○ 온라인 신청 :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(www.svoucher.or.kr)에서 회원가입후 신청

지원내용 ○ 1인당 월 8.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
지원유형 이용권
법령 국민체육진흥법(제22조)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7100000006

초등돌봄교실

소관기관명 교육부
부서명 방과후돌봄정책과
신청방법 초등돌봄교실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
지원내용 ○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및 학교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
지원유형 서비스(돌봄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4200000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