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
소관기관명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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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디지털포용정책팀 |
신청방법 |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% 지원(단, 기초 생활수급권자, 차상위장애인은 90%까지 지원)
○ 참고(정보 통신보조 기기 지원 품목) |
지원유형 | 현물 |
법령 |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(제34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GMO000000010 |
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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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아동복지정책과 |
신청방법 | ○ 시군구청에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
○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입양특례법(제35조의0, 제0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CY000000060 |
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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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정신건강관리과 |
신청방법 |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|
지원내용 | ○ 정신과적 상담, 정신질환자 사례관리,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|
지원유형 | 기타(상담) |
법령 |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0, 제0항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GMW000000140 |
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
소관기관명 | 국가보훈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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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보훈의료과 |
신청방법 |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|
지원내용 | ○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–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–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|
지원유형 | 현물 |
법령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3조의2) |
상세조회URL |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GPV000000010 |
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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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보육기반과 |
신청방법 |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|
지원내용 | ○ 야간 연장 보육료 –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: 60시간 – 보육시간 : 기준 시간 초과(19:30~24:00), 토요일(15:30~24:00) – 보육료 · 시간당 일반 아동 : 3,200원 · 장애 아동 : 4,200원(연령에 관계없이 동일) ※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○ 야간12시간 보육료 ○ 24시간 보육료 ○ 휴일(토요일 제외) 보육료 |
지원유형 | 이용권||현금 |
법령 | 영유아보육법(제34조의0, 제0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CH000000070 |
장제급여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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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기초생활보장과 |
신청방법 |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(’22년 4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) |
지원내용 | ○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4조의0, 제0항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, 제1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BA000000050 |
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
소관기관명 | 교육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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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대학재정장학과 |
신청방법 |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|
지원내용 | ○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정액 차등지원* * 연간 지원금액 : –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첫째 연 700만원,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– 1~3구간 : 첫째, 둘째 연 520만원/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– 4~8구간 : 첫째,둘째 연 450만원/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|
지원유형 | 현금(장학금) |
법령 | 교육기본법(제28조)||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|
상세조회URL |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999000000090 |
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
소관기관명 | 문화체육관광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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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예방치유과 |
신청방법 | ○ 이용방법 – 전화 상담 : 헬프라인(국번없이 1336(365일)) – 온라인 상담 : 넷라인(netline.kcgp.or.kr(365일 09:00~21:30)) – 대상 :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|
지원내용 | ○ 서비스 절차 –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,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(상담 및 프로그램 등) 제공.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,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○ 서비스 내용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법령 |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(제14조의0, 제0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PTR000051460 |
고령자인재은행
소관기관명 | 고용노동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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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고령사회인력정책과 |
신청방법 | 고령자인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※ 가까운 고령자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중장년>고령자인재은행) 참조 |
지원내용 | ○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– 구인구직 등록,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,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제공 등 ○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: 구직자 개별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취업의욕 고취, 직무교육 등 실시(50시간 내외)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일자리) |
법령 |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11조)||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11조의4) |
상세조회URL |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PTR000051350 |
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
소관기관명 | 고용노동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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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산재보상정책과 |
신청방법 | 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 |
지원내용 | ○ 고등학교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연간 총액 5백만 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1년간 실 납부금액 지원(연간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산재근로자 부담) |
지원유형 | 현금(장학금) |
법령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92조, 제1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490001000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