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공유

정부지원사업을 10개 모아봤습니다.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.

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

소관기관명 산림청
부서명 목재산업과
신청방법 ○ 신청절차 : 신청서 제출 → 산림청 검토 → 지정서 발급
○ 신청방법 :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
지원내용 ○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0000000167

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

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
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
신청방법 ○ 신청방법 :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건강검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
– 건강검진 신청서는 꿈드림 홈페이지(www.kdream.or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
○ 검진대상자 확인 및 통보
– (확인)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
– (통보)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
* 건강검진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가능

○ 신청기간 및 검진기간 : 연중

○ 검진비용 : 본인 부담 없음(무료)

○ 검진항목 : 문진 및 진찰, 신체계측, 혈액검사, 간염 검사(B형 및 C형), 구강검사 등

○ 검진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www.nhis.or.kr) > 건강iN에서 확인

[확진 지원]
○ 질환(고혈압 등 6개 항목)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검사 지원

지원내용 ○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및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 청소년에 대한 확진 검사 비용 지원 등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8300000033

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

소관기관명 산림청
부서명 목재산업과
신청방법 ○ 신청절차 : 신청서 작성(신청인) → 접수 → 검토확인(처리기관 : 시도, 시군구, 지방산림청) → 결재 →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

○ 위촉권자 : 시도지사(시군구청장) 및 지방산림청장

○ 위촉기간 : 3년,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

지원내용 ○ 활동수당(5만원/1일), 교육비, 여비, 감시 물품 등 지원
지원유형 봉사/기부||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0000000194

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

소관기관명 산림청
부서명 산림병해충방제과
신청방법 국가(국유림관리소 등) 또는 지자체(시군 산림부서 등)에 방문, 우편, 전화,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
지원내용 ○ 임금 지급 : 73,280원/일

○ 선발 교육 및 직무교육
– 시·군·구 및 관리소에서는 운영 개시 전에 선발 교육을 실시하고, 매월 첫째 주 안전교육 등 직무향상 교육 실시
– 예찰방제단 전원(1천5백명)을 대상으로 집합(또는 위탁)교육 실시(연중)

지원유형 서비스(일자리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0000000006

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

소관기관명 산림청
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
신청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
지원내용 ○ 정책자금상환연기
–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
– 1.5% 금리 적용,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

○ ’04정책자금대체자금
–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
– 금리 1.5%,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

○ 연대보증해소자금
–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
– 금리 3%,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

○ 부채상환인센티브
–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
– 이자액의 40%를 환급

지원유형 현금(융자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0000000181

협동화사업 자금 융자

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
부서명 기업금융과
신청방법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(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) → 서류 및 현장실사(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) → 사업 타당성 평가(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평가) →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(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) →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(중소기업에서 착수) → 융자신청(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) → 지원 결정(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 결정) → 융자 실행(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)
지원내용 ○ 융자지원 :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 원, 운전자금 5억원(협업화 승인기업은10억원)
–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대출금리로 하여 업체별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
– 대출 기간 : 시설자금 10년(거치 5년),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)

○ 세제 혜택 :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% 면제, 재산세 3년간 50% 경감(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9조 제3항)

지원유형 현금(융자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2000000039

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

소관기관명 산림청
부서명 목재산업과
신청방법 ○ 신청절차 : 접수 → 지원 대상자 선정 → 보조금 지원

○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·군에 접수

지원내용 ○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,제재, 가공, 방부, 목탄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 생산업 운영자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
– 개소당 최대 2억
– 국비 40%, 지방비 20%, 자부담 40%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0000000168

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

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
부서명 인력육성과
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지원내용 ○ 최대 3년, 학·석·박사 기준연봉*의 50% 지원

*기준연봉
– 1년차 : 학사 2,700만원, 석사 : 3,600만원, 박사 : 4,500만원
– 2년차 : 학사 3,000만원, 석사 : 4,000만원, 박사 : 5,000만원
– 3년차 : 학사 3,300만원, 석사 : 4,400만원, 박사 : 5,500만원
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2100000004

조림 지원

소관기관명 산림청
부서명 산림자원과
신청방법 ○ 시군구 산림부서,
국유림관리소 방문, 우편
지원내용 ○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지원유형 현금(융자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0000000192

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

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
부서명 인력육성과
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지원내용 ○ 3년 이내(1회에 한해 연장)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% 지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2100000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