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교육지원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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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기초생활보장과 |
신청방법 |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 |
지원내용 | ○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– 초등학생: 124,100원 – 중학생: 174,700원 – 고등학생: 207,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 *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16137 |
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
소관기관명 | 중소벤처기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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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기술개발과 |
신청방법 |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tech.go.kr)을 통해 온라인접수 |
지원내용 | ○ (지정공모 과제) 수요처 및 투자처(정부, 공공기관, 대기업 등)에서 구매 및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
○ (자유응모 과제)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(기술)나 개발기술을 수요처 및 투자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계약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18905 |
장애인 활동지원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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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장애인서비스과 |
신청방법 |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, 팩스로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신변처리 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 지원, 외출·이동·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, 방문간호 –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*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|
지원유형 | 이용권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VOU000000020 |
의료급여 (요양비)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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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기초의료보장과 |
신청방법 |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질병, 부상, 출산 등 요양비
○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○ 당뇨병 소모성 재료 ○ 당뇨병 관리기기 ○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(간헐적 도뇨 카테터) ○ 산소 치료 ○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○ 기침유발기 ○ 양압기 |
지원유형 | 의료지원||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HE000000020 |
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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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기초의료보장과 |
신청방법 |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|
지원유형 | 의료지원||현금(감면)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HE000000060 |
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
소관기관명 | 중소벤처기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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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기업금융과 |
신청방법 | 중진공 홈페이지(www.sbc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기업진단 – 업종 전문가로 진단팀을 구성하여 기업 현장 방문, 외부 경영 환경과 기업 내부 능력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며, 치료를 위한 사업 연계 추천서 발급 ○ 정책 연계 지원을 통한 치료 ○ 청년 전용창업 자금 연계 컨설팅 ○ 연계 컨설팅 지원(청년 전용창업 자금 지원업체 대상)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일자리)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11440 |
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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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의료보장관리과 |
신청방법 | 방문(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) |
지원내용 | ○ (대상질환) 모든 질환(외래는 6대 중증질환)
○ (지원항목)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○ (지원비율)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~50% 지원 * ▴기초수급자·차상위 : 80%, ▴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: 70%, ▴기준 중위소득 50~100% : 60%, ▴기준 중위소득 100~200% : 50% ○ (지원일수)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○ (지원한도) 연간 최대 3천만원* *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08743 |
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
소관기관명 | 중소벤처기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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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기업금융과 |
신청방법 | ○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– 사전상담 –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(온라인 신청 포함)이 필요 |
지원내용 | ○ 대출기간 – 시설자금 : 10년 이내(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) *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* 투자자금은 7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 –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 ○ 대출한도 : 2.공통사항의 ‘개별기업당 융자한도’ 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,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) –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(융자)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09104 |
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
소관기관명 | 농림축산식품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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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재해보험정책과 |
신청방법 |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|
지원내용 | ○ 보조 : 24.5~70% 지원
○ 융자 : 30~70%(농작물 대파대 30%, 가축 입식 30%, 농경지 복구 30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%, 초지 복구 70%) ○ 재해 농가 농축산경영 자금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08677 |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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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출산정책과 |
신청방법 |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– 미숙아 :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– 선천성이상아 :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ME0000001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