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교육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복지안내

신청해야할 정부지원사업을 10개 모아봤습니다.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.

긴급복지 교육지원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
신청방법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지원내용 ○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
– 초등학생: 124,100원
– 중학생: 174,700원
– 고등학생: 207,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
*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16137

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

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
부서명 기술개발과
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tech.go.kr)을 통해 온라인접수
지원내용 ○ (지정공모 과제) 수요처 및 투자처(정부, 공공기관, 대기업 등)에서 구매 및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

○ (자유응모 과제)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(기술)나 개발기술을 수요처 및 투자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계약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
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18905

장애인 활동지원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
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, 팩스로 신청
지원내용 ○ 신변처리 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 지원, 외출·이동·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, 방문간호
–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
*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
지원유형 이용권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VOU000000020

의료급여 (요양비)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
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지원내용 ○ 질병, 부상, 출산 등 요양비

○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

○ 당뇨병 소모성 재료

○ 당뇨병 관리기기

○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(간헐적 도뇨 카테터)

○ 산소 치료

○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

○ 기침유발기

○ 양압기

지원유형 의료지원||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HE000000020

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
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지원내용 ○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
지원유형 의료지원||현금(감면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HE000000060

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

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
부서명 기업금융과
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(www.sbc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지원내용 ○ 기업진단
– 업종 전문가로 진단팀을 구성하여 기업 현장 방문, 외부 경영 환경과 기업 내부 능력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며, 치료를 위한 사업 연계 추천서 발급

○ 정책 연계 지원을 통한 치료
– 사업 연계 추천서에 의해 정책 자금 융자, 컨설팅, 수출마케팅, 연수, R&D, 보증 등 각종 정책을 해당 기업에 맞추어 연계 지원

○ 청년 전용창업 자금 연계 컨설팅
– 청년 전용창업 자금
– 지원 한도 : 기업당 1억 원
– 지원 조건 : (금리) 2.0% 고정금리, (기간) 시설운전 6년이내(거치 3년 포함)

○ 연계 컨설팅 지원(청년 전용창업 자금 지원업체 대상)
– 자금 지원 이후 1년간 일대일 사업 이행점검, 정책 연계 등 멘토링 지원
– 제품개발, 디자인, VC 투자 상담, 국내외 마케팅 등 현업 전문가 석세스 코치 등

지원유형 서비스(일자리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11440

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의료보장관리과
신청방법 방문(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)
지원내용 ○ (대상질환) 모든 질환(외래는 6대 중증질환)

○ (지원항목)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

○ (지원비율)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~50% 지원

* ▴기초수급자·차상위 : 80%, ▴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: 70%, ▴기준 중위소득 50~100% : 60%, ▴기준 중위소득 100~200% : 50%

○ (지원일수)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

○ (지원한도) 연간 최대 3천만원*

*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
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08743

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

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
부서명 기업금융과
신청방법 ○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– 사전상담 –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(온라인 신청 포함)이 필요
지원내용 ○ 대출기간
– 시설자금 : 10년 이내(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)
*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
* 투자자금은 7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
–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*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
○ 대출한도 : 2.공통사항의 ‘개별기업당 융자한도’ 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,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)
*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(단, 제조업은 2억원 이내)
*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

–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
① 수출향상기업(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% 이상 증가)
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
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(금회 포함)
④ 약속어음 폐지‧감축 기업
⑤ 여성기업
⑥ TIPS성공 졸업기업
⑦ 미래기술육성자금
⑧ 고성장촉진자금

지원유형 현금(융자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09104

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

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
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
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
지원내용 ○ 보조 : 24.5~70% 지원

○ 융자 : 30~70%(농작물 대파대 30%, 가축 입식 30%, 농경지 복구 30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%, 초지 복구 70%)

○ 재해 농가 농축산경영 자금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
– 1년 (농가 단위 피해율 30%~50% 미만)
– 2년 (농가 단위 피해율 50% 이상)
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08677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출산정책과
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
지원내용 ○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
– 미숙아 :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
– 선천성이상아 :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ME000000110